💡 부담경감크레딧이란?
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기존 공과금·4대 보험료에서 2025년 8월 11일부터 통신비·차량 연료비까지 사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.
🚗📱 확대된 사용처
이제 부담경감크레딧으로 유·무선 전화요금, 인터넷 요금, 휘발유·경유·전기·수소 등 차량 연료비 결제가 가능합니다.
지정 사용처에서 결제 시 자동 차감됩니다.
📝 신청 자격과 방법
2024~2025년 매출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영업 중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.
국세청 자료 또는 증빙 제출 후 부담경감크레딧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하며, 마감은 2025년 11월 28일입니다.
📊 사용 예시
크레딧은 지정된 사용처 결제 금액에서 우선 차감됩니다.
예를 들어 공과금 60만 원이면 50만 원이 차감되고,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. 계획적 사용이 중요합니다.
✅ 마무리
이번 제도 확대로 소상공인은 통신비와 주유비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. 사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, 예산 소진 전 신청해 50만 원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