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결혼지원금, 누가 받을 수 있을까?


경기도 거주 만 19~39세 부부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100만원 결혼축하금을 지원하는 조건 안내.

 

 

 

 

신청 기간과 방법


2025년 8월 1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‘경기민원24’에서 부부 중 한 명이 직접 신청하며, 혼인신고 증빙 및 본인 신청만 가능한 절차 설명.

 

선정 기준과 유의사항

선착순이 아닌 점수제로 진행되며, 경기도 거주기간과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이 되고 2025년 한정 사업으로 조건 충족 시 서둘러야 함을 강조.

 

 

혼인신고의 중요성


결혼식만으로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며, 반드시 혼인신고가 완료돼야 하며 지연 시 접수증 제출 후 보완 가능함을 안내.

 

2025년 한정 혜택


이번 경기도 결혼지원금은 2025년에만 시행되며 내년에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해당되는 부부는 올해 반드시 신청해야 함을 강조.